글쓴이 :
김성일
 조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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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에서 우회전하다 멈춤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트럭이라 블랙박스 위치가 높게 보이는데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차를 발견즉시 멈추고 빵빵두번 하고나서 멈춤상태에서 2초후 사고나 났습니다
상대차주는 못봤다고 소리도 못들었다고하고 삼거리에 거울도 있는데 확인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자리가 있었는데도 제 차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같아 소송도 못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제차가 영업용이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좋을듯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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