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윌23일 저녁6시경에 카톡을 받고 여자손님을 태웠는데 목적지로 가는도중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위가 컴컴한 관계로 시야확보가 안되 조수석 뒷바퀴가 경계석을 치고 회전을 했습니다. 차뒷바퀴가 경계석을 넘으면서 차가 덜컹했지만 사람이 다칠상황이 아니라 손님을 하차시키고 왔는데, 그다음날 전화 연락이 와서는 허리가 아퍼 다니던 알바도 못다니게 되어 방세도 못내게 되었으니 합의를 보자 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라 이것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님 아버지가 경찰이라면서, 또한 아는 형사분께 애기해서 경찰에 신고 했다는데 어디다 신고 했냐고 물으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한 경찰측에서 연락이 온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로 다칠상황이 아닌듯 한데 본인은 아프다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한편으론 너무 황당해서 경찰서 교통조사과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할까도 하는데 어떨는지요. 도움
주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