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편도 2차로에서 1차와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 2차로에 정차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개방하면서 본인 조수석 적재함이 접족한 사고인데 상대방 운전자는
문을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접촉한 사고라며 보상을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도
가해자로 처리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정확한 것인지 ?
【답변】개문시 사고는 주·정차한 자동차가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자동차가 이를
충돌한 사고로 후행하는 자동차로써는 주·정차한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열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문을 개방한 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게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과실 80%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경우 후행하는 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