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 교차로 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였는데
우측에서 직진하는 승용차와 사고로 자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과 대차 정면 입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경찰에서 가해자로 결정되었고 보험사도 본인 과실이 더크다며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 100%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신호등없는 교차로 같은 폭의 도로인 경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며 우측차 우선입니다.
자차의 조수석 측면에 충돌 하였더라도 선진입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런경우 보험사는 6:4내지는 7:3 의 기본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측차라 하더라고 심각한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
사고원인 운전자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