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편도 2차로에서 1차와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 2차로에 정차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개방하면서 본인 조수석 적재함이 접족한 사고인데 상대방 운전자는
문을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접촉한 사고라며 보상을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도
가해자로 처리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정확한 것인지 ?
【답변】개문시 사고는 주·정차한 자동차가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자동차가 이를
충돌한 사고로 후행하는 자동차로써는 주·정차한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열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문을 개방한 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게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과실 80%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경우 후행하는 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질문】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진행신호에 앞차를 따라 진입하였으나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하였습니다. 차내 승객중 한명이 넘어져 8주 진단이 나왔는데 상대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입하였다고 하는데 버스 영상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신호를 엇갈리게 주장한다면 승객이나 현장 주변 목격자로 하여금 진실을 밝혀 가•피해자를 가려야 합니다. 버스의 신호위반이라면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고 8주 진단에 다른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따라 합의를 권유 받을 것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금액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합의 시에는 최소 300만원 이상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것이며 진단주수×50~70만원의 벌금도 부과 될 것입니다.
【질문】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차령을 1년연장하였는데 이번 사고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얼마 못받게 되었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이나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일에 사고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답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특례)1항 다만, 가해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호위반사고 등 11개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는데 중대법규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진단 주수가 8주 미만이거나 피해 부위가 일반적인 상해부위라면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피해진단 주수 당 벌금10여 만원 감면정도) 사고접수가 완료된 상태라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태로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농로길이지만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포장도로)로를 주행하다 3거리 교차로(신호등無)내에 경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어 앞서가던 2대의 차량이 모두 추월을 나가는 것을 보고 이어서 추월을 나가는데 경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을 충돌하여 11시방향 수로로 비켜나가면서 처박힌 피해사고입니다. 갑자기 좌회전하고 차를 추돌하는 경승용차가 가해차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담당경찰관은 오히려 충돌사고로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라고 하는데...
【답변】도로교통법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 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을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는 동일방향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충돌 되었으므로 특례단서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질의 하신분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경찰관이 가해자로 조사한 것은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배달 중(무면허)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모두 신호위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다면 기본과실은 50:50으로 처리되고 사고 정황에 따라 명확한 선진입인지 또는 직진차와 좌우회전 차량과의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가감하여 과실을 산정하지만 차량 대 차량의 사고라도 오토바이는 약자에 해당하므로 과실은 화물차량에 더 가산하여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모두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이나 상대 화물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질문】여자 승객(60대)이 손잡이를 잡고 타려던 순간에 인지하지 못하여 출발해서 앞바퀴에 다리가 끼인 사고입니다. 11개항 사고에 해당하는지?
【답변】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차의 운전자는 차에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안전하게 승차 또는 하차시키고, 사람이 안전하게 승차 및 하차한 후 차문을 정확히 여닫은 다음 출발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버스 등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출발하다 승객이 추락하거나, 승객이 승차 또는 하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한발은 지면에 한발은 출입문에 올려 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 질의자가 승객이 타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출발한 행위는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정황을 설명하여 담당자가 선처를 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하였으나 보행자가 보행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버스와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영상기록장치로 운전자는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입증되었지만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답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지만 사고 버스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이므로 피해자 유족과는 원만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사건 종결에 유리한 작용을 하므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문】3차로도로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신호가 끝난 상태에서 혼자 앞서간 엄마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5세 여아를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문상은 하였지만 보호자가 울기만 하여 합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는데 형사적인 합의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저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사망사고임에도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미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수사로 결정된 만큼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사고이기 때문이며 신원이 분명하고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검사가 구형전이나 늦어도 판사의 선고공판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형 결정에 정상참작이 되어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감경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합의에 임하시되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들이 보험으로 보상되는 형사합의금만으로 성의 없이 대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운전자와 합의보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업자가 유턴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하였는데 괜찮냐구 묻고는 그대로 가버렸다가 1시간 후에 지구대에 사고접수를 하고 다시 두 시간 후에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지체하여 사고접수를 한 경우에 뺑소니사고로는 처리되지 않게 되는지?
【답변】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위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그 후 자진 신고하였을 때 뺑소니사고로 접수된 사고를 자진 신고로 처리할 것인가? 자진 신고로 처리되면 운전면허취소는 면할 수 있을 것인가? 는 사고 전∙후 상황에 따라 뺑소니사고로 이미 접수되어 가해운전자가 이미 파악된 상태로 검거가 시간문제인 상태에서 자진 신고한 것과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처벌되므로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개인택시사업면허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후자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벌점만 부여받게 됩니다.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질문】가족과 함께 친구의 승합자동차로 교외를 다녀오다 정차한 버스 앞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접촉시키고 길 옆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동차와 가로수 파손은 물론 처와 두 아이가 모두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내 자동차가 아닌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변】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빌린 사람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허락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대인배상으로 보상하고, 동승했던 처와 자녀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에서 가로수를 망가뜨린 것은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됩니다.
【질문】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RV차량의 충돌로 중상을 당해 입원중니다. 심야시간이라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대학생이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건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 신호등이 있는경우 보행신호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만 있고 목격자도 피해자의 신호위반 가능성을 진술한다면 차량진행 신호에 발생한 사고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진행신호로 심야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을 최대 60%까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통상 병원치료비는 모두 가해자동차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될 피해보상금은 과실을 상계할 경우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를 요청하고 추가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은 물론 가해운전자가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승객에게 치료비등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과실이 있는 쪽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기 차의 탑승객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을 염려하게 되지만, 보험료의 할증은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자기과실이 전혀없는 사고는 제외됩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주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승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물론 본인 차의 수리비까지 모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이 있는 상대차가 자동차보험에 들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률관계에 따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된 경우가 아닌 이상 두 차량의 과실관계는 사고차량간의 문제이고, 피해자인 승객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야기한 두 차량 모두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어 2주 진단을 받았지만 1주일 입원 후 향후 치료비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두달 가까이 다리가 계속 아파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인대가 파열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합의란 쌍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고,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병명이 단순히 무릎에 멍든 것이었지만 뒤에 다시 진찰한 결과 인대파열로 밝혀졌다면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인대파열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대파열이 그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