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무사고 유공운전자 10년 영년표시장을 받았습니다. 유공운전자 표시장 수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벌점감면이나 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답변】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 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1로 감경해 주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 합니다.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②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에 해당하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모범운전자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여 모두 구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하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자가 후진을 서투르게 해서 3~4미터를 직접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차를 긁었다고 시비가 되어 112가 출동하고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치로 나왔습니다. 75세 노모와 대학생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전과는 없음.
【답변】 당시 단속된 음주농도가 0.133%으로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 0.12%를 초과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음주운전 전과나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으며 운전으로 생계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호소한다면 구제요청을 받아드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취소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임시운전면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질문】1종 보통 면허로 12톤이상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 적발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고 하는데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입니다. 이 가운데 기준이 되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은 이상, 이하 등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만 미만 초과 등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종보통 면허소지자는 11톤 차량 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중량초과 차량 운행에 대하여는 과적으로 해당되고 도로법위반으로 처벌 되게 됩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이와같이 단속이 된 경우 종별무면허 운전이라 합니다. 즉, 운전자는 원래부터 면허가 없던 것이 아니라 1종 보통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1종 대형시험 자격이 2년 동안 제한이 되며 종별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형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질문】고속도로에서 110km/h 구간인데도 규정속도 초과 과속운행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차종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도로별로 최고⋅저 속도는 법으로 정해진 속도이며, 각 구간별로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속도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나 표지판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4.5톤 화물차량이므로 최고속도 보다 20km/h 감속운행 하여야 합니다. *일반도로 - 편도2차로 미만 : 최고 60km/h 편도2차로 이상 : 최고 80km/h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고속도로 - 편도2차로 이상 : 최저 50km/h, 최고 10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km/h) 편도1차로 이상 : 최저 40km/h, 최고 80km/h ✷중부⋅서해안고속도로 : 최저 60km/h, 최고 11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90km/h) 최근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양재~천안)까지 최고속도를 110km/h로 상향조정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추후 전 구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사에 2년 전 지입계약을 맺고 매월 ❍❍만원의 지입료를 납부하고 운행해 왔으나 지난 11/30일 번호판을 도난당했습니다. 회사 측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새번호판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입료를 내지 않고 있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입계약금으로 2천여 만원을 내고 운행하는데 지입료 미납을 들어 횡포가 심하고 7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지입차주인 질의자와 회사 측간에 계약 내용은 제 3자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지입당시 계약내용을 상호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계약내용 미 이행에 따른 해지사유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질의자의 화물차 번호판 도난도 지입료를 미 납입하고 있는 지입차주에 대한 사측의 의도적인 행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지 인근 지방법원 산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계약사항에 대한 의무조항을 검토하시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변에 보면 화물자격증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처벌 규정이 없는지? 자격증 없이 운전 할 수 있다면 번거롭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가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 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운수종사자 에 따라 처벌되므로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질문】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자차사고로 면허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없는 사고인데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0.1 이상)한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지?
【답변】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 할 경우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물론 택시운전 자격증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해당 시∙군에 반납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사업의양도∙수신고 등)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조회ㆍ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따라 매도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취소예정인 전 개인택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생계형운전자로서 운전면허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구제)한 후에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질문】저는 버스운전기사 인데 운전중에 택시운전자와 진로 변경문제로 욕설을 하고 다투다가 택시기사가 차를 가로 막고 버스에 올라와 재차 언쟁을 하였는데 차에서 내려가더니 택시를 출발시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아 고의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당시 버스 승객이 많았지만 부상자가 없으나 택시운전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하자 담당경찰관은 쌍방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답변】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하며 추돌사고는 추돌차량을 가해자로 구분하여 대물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경우 상호 진로변경 문제로 다투고 언쟁을 하다가 다수의 승객이 승차중인 버스를 상대로 택시가 고의로 추동사고를 야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 아니며 택시운전자의 위와같은 행위에 대하여 버스승객이 부상을 입었으면 형법 제 257조 상해와 폭행죄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며, 부상자가 없으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으로 처벌을 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운전자 상호간에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고 차로준수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주는 마음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례이므로 사과를 기다리고 처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질문】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오는데 취객이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려고 해서 경음기를 울려 버스가 오고 있음을 신호했더니 버스를 차면서 문을 열라고 행패를 부려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목을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진단은 많지 않으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으로 처벌 되는 것이 아닌지? 담당 경찰관은 불구속 기소된다고 합니다. 폭행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습니다.
【답변】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07.1.3] 의 규정과 같이 특가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버스가 운행 중인 상태이어야 하며, 질의자가 폭행을 당한 것은 단순 폭행으로서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99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로 처벌 됩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나 기타 상해에 따른 처벌을 경감 받고자 별도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금액으로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입화물차를 개별화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는지? 2004년 3월 중에 계약하여 운행 중입니다.
【답변】영업용 5톤 지입차량으로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지입)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1대 개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입계약 해제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운송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회사와 합의되어 지입계약이 해지되면 구비서류(지입계약해지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인 호적초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차고지증명서)를 지참하시고 해당거주지 구, 군청 교통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입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운수회사에서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구청분쟁위원회에 직권산정개별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 허가신청 대상자 : 2004.1.20 이전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자 --입증방법-- 2004.1.20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 차주의 사업자 등록증, 유가보조금 입금내역, 관리비 송금내역. (2004.1.20이전 위∙수탁 차주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위∙수탁 해지 방법 : 운송업체에 위∙수탁 해지의사 표현 및 구비서류 청구(위∙수탁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함) 질의자는 적용일 이후 위∙수탁계약 지입차주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고속도로 터널을 통행하던 중 1차로에 떨어져 있던 박스를 화물차가 추돌하여 2차로로 튕겨 나오게 해 2차로를 주행하던 개인택시가 박스와 충돌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화물차를 확인 할 수 없었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판례에 따르면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20~40%까지 관리주체의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라면 조치지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차∙손으로 먼저 보험처리하고 질의자의 과실을 제외한 보상금은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도로관리 주체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므로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자차∙손이 미 가입된 경우에는 자비로 모두 처리하고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건설사나 국토지방 관리청 소속 주소지 지방법원을 찾아 소액사건재판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